9.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9.1 중금속 9.1.2 납(Pb) 가.

시험법의 적용범위 모든 식품에 적용한다. 다만, 원유 및 우유류, 과일․채소류음료, 조제유류, 특수용도식품은 질산분해법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법으로 시험용액을 조제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-질량분석법에 따라 시험한다.

나. 시험용액의 조제 1) 습식분해법 나) 마이크로웨이브법 시료 일정량 (0.1~0.5 g에 한함.

수분함량이 높은 시료의 경우 1~3 g)을 Microwave digestion system에 넣고 질산 등으로 처리하여 분해한다. 이후 분해물을 등을 이용하여 최소량으로 휘산-농축시킨 후 물을 넣어 적절하게 희석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.

이 때, 최종 시험용액의 질산농도는 10% 이하가 되게 한다. 9.1.3 카드뮴(Cd) 나. 시험용액의 조제 1) 습식분해법 나) 마이크로웨이브법9.1.2 납(Pb) 나.

시험용액의 조제 1) 습식분해법 나) 마이크로웨이브법에 따른다. 9.1.4 비소(As) 나. 시험용액의 조...